Based on “Compensation Consultant Fees and CEO Pay” by Jeh-Hyun Cho, Iny Hwang, Jeong-Hoon Hyun, and Jae Yong Shin in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2020), 32(1), pp. 51-78.
무엇을, 왜 연구했나?
경영자에 대한 보상은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 규제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랜 관심의 대상이었다. 경영자의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기업 특성과 경영자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보상이 최적의 계약인지를 분석하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돼왔다.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는 경영자 보상 정책을 설정, 구현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경영자 보상제도를 설계할 때는 재능 있는 경영자를 영입하고 효과적으로 동기부여할 뿐 아니라 노동 시장의 경쟁 및 관련 규제 등과 같은 외부 요인까지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보상 계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상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대기업들도 보상 컨설팅 기업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투명 경영과 책임 경영이 강조되면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 정책을 설계하는 보상 컨설턴트의 역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상 컨설턴트는 산업별로 경영자 보상 업무에 대한 독자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규정 등 보상 설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즉, 보상 컨설턴트는 고객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비교 집단의 성과 및 중요한 벤치마크를 바탕으로 최적의 보상 구조를 설계하도록 보상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상 컨설턴트들이 능력과 자원을 갖춘 이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최적의 보상 금액을 고객사에 제시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경제 주체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진 보상 컨설턴트는 고객사에 적절한 수준보다 높은 금액의 경영자 보상을 권장할 수 있다.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경제적 유인에 관한 가설이 있다. 첫째, ‘자문 용역 재수임(repeat business)’ 가설은 보상 컨설턴트가 미래에도 고객사로부터 경영자 보상 자문을 재수임하기 위해 더 높은 경영자 보상 수준을 권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기타 용역 수임(cross-selling)’ 가설은 보상 컨설턴트가 퇴직연금 설계 서비스 및 직원 보상 설계 서비스 등의 기타 용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경영자에게 높은 경영자 보상을 제시함으로써 기타 용역을 수임하고자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을 발견했나?
애리조나주립대와 서울대, 프랑스 네오마 비즈니스스쿨 등 공동 연구팀은 보상 컨설턴트의 자문 용역 재수임과 기타 용역 수임이라는 두 가지 경제적 유인이 실제로 경영자 보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고객사와 보상 컨설턴트 간의 유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09년 새로운 공시제도를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 보상 자문을 받는 고객사가 같은 보상 컨설턴트로부터 12만 달러 이상의 기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자문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상 컨설턴트 자문 수수료를 공시한 S&P 1500 기업들을 표본으로 경영자 보상 자문 수수료 및 기타 용역 수수료가 경영자 보상 금액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필자는 건국대와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영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코넬대에서 통계학 석사, 오리건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럿거스(Rutgers)대 경영대 교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및 기획재정부 공기업 평가위원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건국대 경영대학에서 회계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한국거래소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자본시장, 회계 감사 및 인수합병(M&A)이다.